기초단체장 당선자 첫 구속…봉화군수 김희문 씨

  • 입력 2006년 6월 22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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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과 관련해 친척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북 봉화군수 당선자 김희문(50) 씨를 21일 구속했다.

5·31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 당선자는 올해 4월 중순 자신의 사촌형 김모(52·구속) 씨를 통해 한나라당 김광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의 보좌관 정모(46·구속) 씨에게 “공천을 받도록 해 줘 고맙다”는 취지로 현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봉화군수 공천자가 확정된 4월 16일경 김 당선자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되자 사업(주류도매업)을 하는 사촌형 김 씨에게 부탁을 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공천헌금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오창근 경북 울릉군수가 4월 중순 구속되자 받은 돈 가운데 3000만 원을 김 씨에게 되돌려 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당선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문제가 된 돈은 사촌형이 정 씨에게 사업상 빌려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돈을 주고받았을 당시 정 씨 부부의 계좌에는 1억 원가량의 예금이 있는 상태였다”며 “평소 거의 모르는 사이인 김 당선자의 사촌형에게 사업자금을 빌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와 정 씨가 구속됨에 따라 김 의원과의 관련성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김 의원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수사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봉화군수 선거와 관련해 읍면동 선거책임자에게 4800여만 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김 당선자의 선거책임자 박모(46) 씨 등 1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돈을 받은 주민 140여 명을 입건하는 과정에서 김 당선자의 혐의를 확인했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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