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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6월 2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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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천성산의 사찰들과 도롱뇽, 환경단체 '도롱뇽의 친구들(대표 지율 스님)'이 경부고속철도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로선 터널공사로 인해 환경파괴가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 측은 환경단체 등이 터널 공사가 환경을 훼손하고, 단층대 지질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터널의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전문가를 동원해 자연 변화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지질적 특성을 반영해 설계와 공법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단 측은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때 고려되지 않았던 사정이 생기면 새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환경 침해를 막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가운데 하나인 천성산 일대 도룡뇽을 소송 수행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신청인들은 터널공사가 도룡뇽이 서식하는 습지를 파괴하기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03년 10월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2004년 4월과 12월 1, 2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자 대법원에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지율 스님이 세 차례 단식을 해 사회적 이목을 끌었으며, 환경단체의 저항으로 2004년과 지난해 약 3개월씩 모두 6개월 간 공사가 중단됐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현재 3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터널은 2008년 4월 경 관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로써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계획대로 2010년 말경 개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도롱뇽 소송' 일지
1990년 6월 천성산 통과 고속철도 노선 확정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 노선 백지화 및 전면 재검토 공약
2003년 2월 지율 스님, 부산시청 앞 1차 단식농성
2003년 3월 노 대통령, 공사중단 및 노선재검토위 구성 지시
2003년 9월 국무총리 산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기존 노선대로 건설키로 결정
2003년 10월 천성사 사찰 미타암 등 공사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지율 스님, 부산시청 앞 2차 단식 농성
2004년 4월 울산지법(1심), 가처분 신청 각하 및 기각
2004년 6월 부산고법(2심),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리 시작
지율 스님, 청와대 앞 3차 단식농성
2004년 8월 천성산 터널 공사 착공
2004년 11월 부산고법, 가처분 신청 항고심 각하 및 기각
2004년 12월 도롱뇽 등 가처분 신청 대법원 재항고
2005년 11월 환경영향 공동조사 완료. 천성산 터널 발파 공사 재개
2006년 1월 지율 스님, 100여 일 단식 후 동국대 병원 입원
2006년 3월 공동조사보고서 대법원 제출
2006년 6월 대법원(최종심), 가처분 신청 재항고 기각 결정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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