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병원 밥값도 건보 적용… 일반식 한끼 최대 1823원

  • 입력 2006년 5월 31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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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병·의원에 입원한 환자는 일반 식사비로 한 끼에 최대 1823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병·의원 입원 환자 식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의원 입원 환자 식사는 기본식과 가산 항목으로 구성된다. 기본식 가격은 3390원이며 식사의 질을 높이는 가산 항목을 모두 합칠 경우 5680원이 된다. 가산 항목으로는 메뉴 선택, 식당 직영, 영양사 확보, 조리사 확보 등 네 종류가 있다.

기본식에 대해서는 식대의 20%를, 가산 항목에 대해선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최대 1823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환자의 질병 특성에 맞춰 제공되는 치료식은 최대 6370원만 내면 된다.

다만 암,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만 본인이 부담한다. 또 자연분만을 하는 산모나 6세 미만의 아동은 기본식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가산 항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 환자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식을 먹을 때는 식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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