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상배ㆍ이성근씨 영장 재청구

  • 입력 2006년 5월 18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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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朴英洙)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됐던 박상배(朴相培)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李成根) 산은캐피탈 사장에 대해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박 전 부총재와 이 사장은 2001, 2002년 현대·기아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위아와 아주금속공업의 부채를 탕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동훈(金東勳·구속 기소)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에게서 각각 14억5000만 원과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당시 산업은행 주무팀장이었던 하재욱 씨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박 전 부총재와 이 사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으로 증거를 보강해 왔다.

박 전 부총재와 이 사장의 구속 여부는 19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한편 검찰은 현대차그룹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12월 김동진(金東晉) 현대차 부회장에게서 3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정대근(鄭大根) 농협중앙회 회장을 18일 구속 기소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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