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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5월 15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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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이 오 후보를 고발하기 하루 전인 11일 제 3자가 오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최근 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12일 오 후보가 출연한 광고가 선거일 90일 전부터 본인이 등장하는 사진·동영상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오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오 후보를 5·31 지방선거 이전에 소환 조사할지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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