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씨 논문조작 지시… 28억 사기-횡령

  • 입력 2006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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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黃禹錫) 전 서울대 교수 연구팀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처음부터 없었고, 김선종 전 연구원이 혼자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심기’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만들어진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황 전 교수는 2004, 2005년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논문을 조작하도록 적극 지시했으며 황 전 교수팀은 정부 지원금과 민간 후원금을 빼돌리고 연구용 난자를 불법 매입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洪滿杓 특수3부장)은 12일 황 전 교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황 전 교수의 논문 조작으로 인한 피해자가 외국에 있는 사이언스지이고 세계적으로 처벌 사례가 없어 업무방해죄로 별도 처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지난해 7월 가짜 논문을 이용해 정부와 민간기업에서 22억여 원을 받아내고(사기), 민간후원금 중 6억4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연구원은 업무 방해와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병천(李柄千) 강성근(姜成根) 서울대 수의대 교수, 윤현수(尹賢洙) 한양대 의대 교수 등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연구비를 빼돌렸다.

검찰은 또 불법 난자 제공에 연루된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을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전자 지문분석 검사를 해 주고 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가 드러난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실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검찰은 “김 전 연구원이 줄기세포 확립에 대한 심리적 중압감과 개인적 욕심 때문에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서울대 연구실에 배양 중이던 세포덩어리에 섞어심어 마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인 것처럼 조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 전 교수가 지난해 10월 중하순경 김 연구원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조작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처녀생식’으로 추정한 2004년 논문의 1번 줄기세포 실체에 대해선 결론을 유보했다.

한편 서울대는 연구비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수의대 이병천, 강성근 교수를 추가 징계하기로 했다. 이들은 논문 조작으로 이미 각각 정직 2,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양대도 연구비 전용 혐의가 드러난 의대 윤현수 교수를 직위해제했으며,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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