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前現위원장 선거법 위반”

  • 입력 2006년 5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12일 17대 총선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원영만(元寧萬) 전 전교조위원장과 장혜옥(張惠玉) 현 위원장 등 5명의 전현직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열리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부패정치집단으로 비난하면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목적으로 시국선언을 벌였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뿐 아니라 선거법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