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5-02 03:002006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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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적시된 글을 언론 매체에 게재해 이념 논쟁을 일으켰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만큼 죄가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26일 오전 10시.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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