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아기 시술지원대상 확대…소득기준 상향조정

  • 입력 2006년 5월 1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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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임부부의 월 소득이 2인가구 기준 419만 원 이하이면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일 때에만 시술비가 지원됐다. 그러나 1일부터는 130% 이하의 가구로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지금까지는 월 소득이 240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대상이 됐으나 앞으로는 419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

복지부는 당초 1만6426쌍의 불임부부를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3월부터 4월28일까지 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 기간 신청자는 7498쌍(45.6%)에 불과했다. 소득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중산층의 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이 점을 인정해 "수요예측을 잘못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소득기준 이외에 법적 혼인 상태의 부부이어야 하며 시험관아기 시술로만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전문의의 진단도 필요하다. 또 여성의 나이가 44세를 넘어서도 안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시험관아기 1회 시술당 150만 원씩 최대 2회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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