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재 前대검차장 불구속기소…윤상림에 돈주고 사건수임

  • 입력 2006년 4월 2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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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金敬洙)는 21일 브로커 윤상림(54·구속기소) 씨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거액의 소개료를 건넨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대검찰청 차장, 법무부 차관 등을 지낸 김학재(金鶴在) 변호사를 기소했다.

검사장 이상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가 수임 비리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김 변호사는 10여 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해 온 윤 씨를 통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 6건과 법률 자문 약정 4건을 모두 5억1900만 원에 수임하고 소개료 명목으로 윤 씨에게 1억35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윤 씨의 소개로 사건을 수임하고 소개료 3000만 원을 지급한 또 다른 검찰 간부 출신 서모 변호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씨는 김 변호사에게 진승현(陳承鉉·수감 중) 전 MCI코리아 부회장의 형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소개하고 진 씨에게서 받은 선임료 3억 원 중 1억 원을 중간에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 변호사는 윤 씨 외에도 이모 씨 등 법조 브로커들에게서 사건을 소개 받고 300만∼500만 원의 소개료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 “윤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부하 직원들에게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최광식(崔光植) 전 경찰청 차장을 다음 주 초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부하 직원들에게서 금품을 받아 일부를 최 전 차장 등에게 상납한 경찰 중간간부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다음 주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규(鄭夢奎) 현대산업개발 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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