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이상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가 수임 비리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김 변호사는 10여 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해 온 윤 씨를 통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 6건과 법률 자문 약정 4건을 모두 5억1900만 원에 수임하고 소개료 명목으로 윤 씨에게 1억35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윤 씨의 소개로 사건을 수임하고 소개료 3000만 원을 지급한 또 다른 검찰 간부 출신 서모 변호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씨는 김 변호사에게 진승현(陳承鉉·수감 중) 전 MCI코리아 부회장의 형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소개하고 진 씨에게서 받은 선임료 3억 원 중 1억 원을 중간에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 변호사는 윤 씨 외에도 이모 씨 등 법조 브로커들에게서 사건을 소개 받고 300만∼500만 원의 소개료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 “윤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부하 직원들에게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최광식(崔光植) 전 경찰청 차장을 다음 주 초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부하 직원들에게서 금품을 받아 일부를 최 전 차장 등에게 상납한 경찰 중간간부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다음 주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규(鄭夢奎) 현대산업개발 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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