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G사 등은 이름이 무단으로 사용된 선수에게 1인당 23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G사 등은 해당 선수의 허락 없이 이름을 사용해 게임을 제작하고 상업적으로 이동통신회사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해당 선수의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무리 공인(公人)이라도 상업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사용되는 경우까지 참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범 선수 등 유명 프로야구 선수 123명은 자신들의 이름을 딴 가상의 선수가 등장해 야구시합을 벌이는 휴대전화용 야구게임 ‘한국 프로야구 2005’가 지난해부터 이동통신사에서 서비스되자 이 게임물을 제작하고 이동통신사에 판매한 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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