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교원평가, 공교육 경쟁력에 필수적”

  • 입력 2006년 4월 18일 0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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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도 교육청 노동조합이 교육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특히 교원평가 등 교육관련 정책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올 1월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된 이후 전국 16개 광역시·도 교육청 가운데 대구와 경북을 비롯해 서울, 부산, 인천, 전남, 충남, 충북, 경남 등 9곳에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이들은 15일 경북도교육청에서 1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북도교육청 노조 출정식에서 △교원과 동일한 근무여건 적용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개혁 △의회 및 교육위원회의 선심성 예산 및 인사 청탁 근절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교원평가 문제에 대해 전교조와 입장 차이를 분명히 했다.

전교조가 “교원 평가는 교사를 서열화하는 것”이라며 공식 반대했지만 이들은 “교원 평가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란 입장을 정리했다.

대구시교육청 노조 지영근(池永根·47·학교운영지원과) 위원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은 교원의 자질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이라며 “우수한 교사와 무능한 교사를 구별해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원과 학교 행정 직원의 근무 차별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의 경우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근무하고 있지만 행정 직원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행정직원들은 “교원은 누구나 교직수당으로 월 25만 원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수당이 전혀 없다”며 “이는 교원만 학교운영의 주체로 인정하고 행정직원을 들러리로 차별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 노조는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를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둘러싸고 전교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노조는 최근 전교조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관련 업무는 교사가 맡을 사안이 아니다”고 한 데 대해 정면으로 비난하고 있다.

교육청 노조연맹은 시행규칙이 업무 담당자를 ‘학교 소속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사도 당연히 담당할 임무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낼 예정이다.

전국교육행정기관공무원노조연맹 이철연(李喆淵·44·경북도교육청 위원장) 위원장은 “그동안 각종 교육정책이 전교조에 이끌려 다닌 측면이 강해 전교조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 수요자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교육 문제에 대한 비평과 대안을 적극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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