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연체료 일단위로 바뀐다…카드납부도 가능

  • 입력 2006년 4월 10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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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가스요금을 제때 내지 않은 가구에 물리는 연체료 계산방식이 현행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바뀐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도시가스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와 도시가스협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 고객서비스 헌장'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5, 6월경부터는 연체 일수에 따라 연체료가 달라진다. 지금은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이면 같은 금액의 연체료를 내야 한다.

산자부는 "연체 기간이 1일인 가구와 30일인 가구에게 같은 연체료를 부과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계산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각 가정은 도시가스회사가 공동 설립한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로 가스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지금은 지로용지를 갖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계좌이체를 해야 한다.

산자부는 또 가스요금을 내지 않아도 가스를 계속 공급해주는 대상을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키로 했다. 차상위 계층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도시가스회사가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받는 가스량과 실제 판매량 사이에 생기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검침체계를 현행 방문방식에서 원격 검침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눈으로 계량기를 보고 가스 사용량을 기록하다 보니 오차가 생겼다.

가스 공급과 판매량 사이의 오차가 줄면 2015년까지 전체 가스요금이 매년 평균 236억 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산자부는 추정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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