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입원환자 식대 크게 줄어든다

  • 입력 2006년 4월 10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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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입원환자의 식대가 현재의 20~30%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금까지 병원 식대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왔다. 더욱이 병원마다 식대가 달라 환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실례로 위암환자가 대형병원에 10일간 입원했다면 병원 책정 가격에 따라 약 15만~18만원을 식대로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4만4520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입원환자의 식사를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등 네 종류로 구분해 가격을 균일하게 책정했다.

일반식과 치료식은 끼니 당 각각 3390원과 4030원을 기본으로 하되 식사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가산할 경우 식대를 올려 받을 수 있다. 가산항목으로는 영양사 참여, 조리사 참여, 선택메뉴 추가, 병원직영 등 네 가지 요인이 결정됐다. 기본 식사에 가산항목을 모두 합칠 경우 식대는 일반식은 5680원, 치료식은 6370원이 된다.

다만 중증환자를 위한 멸균식과 유아에게 먹이는 분유는 가산항목을 따로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각각 9950원과 1900원을 받기로 했다.

식대 총액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은 기본식사 20%, 가산항목 50%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실제로 환자는 일반식 기본식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680원, 가산항목 네 가지가 모두 추가돼도 끼니 당 최대 1825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암 뇌혈관 심장질환자는 기본식사 본인부담률이 10%로 더 낮아져 가산항목이 없을 경우 340원만 내면 된다. 자연분만을 하는 산모나 6세 미만 환자의 경우 기본식사 본인부담금이 면제돼 가산항목이 없으면 식대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만 원대 고급식사의 경우 이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식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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