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모님 세금 대신내주기…남해군 ‘효도세금’ 운동

  • 입력 2006년 4월 10일 0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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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부담을 덜고, 자식은 효도하고…’

경남 남해군은 ‘고향 부모님 세금 대신 납부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까지 530명의 향우가 참여한 이 운동은 ‘효도세금’으로도 불린다.

이 운동은 외지에 나가 있는 아들과 딸, 며느리가 고향 부모님의 세금을 자동이체로 대신 내주는 제도다.

자동이체가 가능한 면허세(1월), 주민세(8월), 재산세(7, 9월), 자동차세(6, 12월) 등이 대상이다. 자동차세와 재산세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신청자의 평균 효도세금은 연간 3만 7000원 안팎으로 나타났다.

10개 읍면 가운데 삼동면(면장 하영표)은 모든 직원들이 나서 홍보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결과 130명의 향우가 신청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창선면, 설천면 등의 순이었다.

남해군 재무과 최은진 씨는 9일 “남해군은 특정 금융기관만 이체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금융결제원과 계약을 맺어 모든 금융기관에서 군 금고로 자동이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해군은 10만 원 이상 세금을 자동이체하면 1500원을 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 제도’와 ‘성실납세자 추첨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지방세정실적 종합평가에서 남해군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고 3억 원을 시상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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