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전북청 광역수사대는 부동산업자 이모(여·구속) 씨 부부가 윤 씨에게 부탁한 김 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윤 씨는 이 씨 부부에게서 수사 청탁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임 차장은 검찰에서 “이 씨 부부가 ‘전북지역 조직폭력배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식 진정서를 들고 와 사건접수를 요청했다”면서 “통상적인 민원사건 처리 절차를 따라 처리했기 때문에 한 점의 부끄럼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최광식(崔光植) 전 경찰청 차장이 윤 씨와 돈거래를 한 단서를 추가로 확보하고 조만간 최 전 차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