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의정보고서에 자신이 낙천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반론 외에 자신이 후보자로 추천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04년 4월 15일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의정보고서를 나눠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