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원 ‘선거법 무죄’ 원심 파기

  • 입력 2006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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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24일 17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담긴 의정보고서 10만 부를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송영길(宋永吉·인천 계양을·사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정보고서에 자신이 낙천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한 반론 외에 자신이 후보자로 추천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04년 4월 15일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의정보고서를 나눠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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