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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3월 22일 0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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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은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호 경계 침범이 우려되거나 확인이 힘든 지역에 경계표주를 설치키로 했다.
공인 측량기관 및 최첨단 GPS(위성측량) 장비를 사용해 설치하며 사유 토지 소유자를 측량 때 입회시켜 민원소지를 예방하기로 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사유림 경계표주 설치는 무단점유 방지 및 경계 침범을 사전에 예방해 국유림 연접지역 주민의 토지이용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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