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권 무더기 위조지폐범 30대 남 구속영장

  • 입력 2006년 3월 17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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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의 성인오락실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1만 원짜리 위조지폐는 30대 남자가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 천안경찰서는 17일 컬러복사기로 1만 원짜리 위폐 4000여 장을 만들어 전국의 성인오락실을 돌며 사용한 혐의(통화위조)로 임모(37·무직·전남 목포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1월 말부터 전남 목포시 산정동 친구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7차례에 걸쳐 위폐 4000장을 만든 뒤 서울과 안산, 목포, 대구, 순천, 오산 등 전국의 성인오락실에서 사용한 뒤 상품권을 환전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임 씨는 오락실의 게임기가 1만 원짜리 지폐의 18가지 특징 중 크기와 색깔 등 6가지만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 씨가 만든 위폐는 문구점에서 파는 A4 복사용지를 사용한데다 위폐방지용 은선도 알루미늄을 잘라 풀로 붙이는 등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으나 어두운 오락실에서는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임 씨로부터 컬러복사기와 위폐 1000장, 현금 1700만 원을 압수했다.

천안=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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