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경찰서는 17일 컬러복사기로 1만 원짜리 위폐 4000여 장을 만들어 전국의 성인오락실을 돌며 사용한 혐의(통화위조)로 임모(37·무직·전남 목포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1월 말부터 전남 목포시 산정동 친구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7차례에 걸쳐 위폐 4000장을 만든 뒤 서울과 안산, 목포, 대구, 순천, 오산 등 전국의 성인오락실에서 사용한 뒤 상품권을 환전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임 씨는 오락실의 게임기가 1만 원짜리 지폐의 18가지 특징 중 크기와 색깔 등 6가지만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 씨가 만든 위폐는 문구점에서 파는 A4 복사용지를 사용한데다 위폐방지용 은선도 알루미늄을 잘라 풀로 붙이는 등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으나 어두운 오락실에서는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임 씨로부터 컬러복사기와 위폐 1000장, 현금 1700만 원을 압수했다.
천안=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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