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불법주차 적발 ‘레이더車’ 떴다

  • 입력 2006년 3월 17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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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자동인식카메라와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갖춘 승합차가 도로를 주행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단속하는 첨단 시스템이 대구에 등장했다.

대구 서구는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장착한 그레이스 승합차(사진) 2대가 16일부터 시범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구는 6000만 원을 들여 서울의 ㈜넥스파시스템에 이 승합차를 주문했다.

서구는 2개월 동안 이 승합차를 시범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문제점을 보완한 이후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다.

이 승합차는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시속 50km 이상, 일반 지역에서는 시속 15∼30km으로 주행하면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들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촬영하게 된다.

또 단속과 동시에 PDA로 차량 견인사업소에 관련 사진을 전송하게 된다. 이로써 견인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객관적 자료가 확보해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서구는 예상하고 있다.

서구청 담당직원인 이상윤(李相潤·8급) 씨는 “이 시스템 도입은 서울 서초구청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라며 “본격 단속에 들어가면 구청의 관련 인력을 현재 21명에서 9명으로 줄일 수 있어 연간 1억2000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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