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조카 보상금 가로채려던 파렴치한 고모부 구속

  • 입력 2006년 3월 14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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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숨진 처남의 유족보상금을 가로채려고 어린 조카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전 처남댁을 사기로 고소까지 한 3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김환·金環)는 14일 손모(33·자영업) 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 9월 강원도 강릉 건설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처남 백모(당시 36세) 씨가 공사 중 사고로 숨지자 1억 여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김 씨는 우선 생활고로 이혼한 백 씨의 전 부인 김모(30·여) 씨를 찾아가 백씨의 사망사실은 숨긴 채 1000만 원을 건네며 '처남이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주라고 했다. 대신 양육비 등 재산상 책임이 없다는 각서를 써야한다'고 속여 상속포기각서를 받아냈다.

김 씨는 지난해 초 백 씨와 이혼하고 오빠 집에서 두 딸(8, 6세)을 어렵게 키우고 있었다.

손 씨는 이 각서를 이용해 건설회사 측과 보상금 협의를 벌였으나 손 씨를 의심한 회사 측이 김 씨에게 백 씨 사망사실을 알리고 지난해 10월 보상금 1억3000만 원을 지급했다.

보상금 가로채기에 실패하자 손 씨는 같은 달 백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 차용증서 3장을 작성, 두 조카(백 씨의 딸)를 상대로 빌려준 돈 1억1500만 원을 갚으라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 씨는 또 "김 씨가 상속의사를 속이고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김 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손 씨의 범죄 사실은 손 씨가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돈의 출처를 추적한 검찰에 의해 허위 차용증 작성사실이 들통나면서 밝혀졌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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