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방의원 유급제 5·31이후 적용을”

  • 입력 2006년 3월 13일 0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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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지방의원 유급제를 5·31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차기 지방의회부터 적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울산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지방의회 의원은 2002년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에게 유급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무보수를 전제로 선출된 현 지방의원들은 법 규정에 따라 받는 의정비를 자진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정비 자진 반납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단체장 수준의 보수를 지방의원에게 지급할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현재보다 1947억 원이 늘어난 2905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자치학회 이주희(李周熙·자치인력개발원 교수) 회장은 최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의원 보수액 책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의원 보수가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재정자립도가 75% 이상인 지자체는 지방의원 연봉을 5800만 원, 50∼75%인 곳은 5400만 원, 40∼50%는 5000만 원, 40% 미만은 4600만 원으로 하도록 제안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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