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지방의회 의원은 2002년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에게 유급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무보수를 전제로 선출된 현 지방의원들은 법 규정에 따라 받는 의정비를 자진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정비 자진 반납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단체장 수준의 보수를 지방의원에게 지급할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현재보다 1947억 원이 늘어난 2905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자치학회 이주희(李周熙·자치인력개발원 교수) 회장은 최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의원 보수액 책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의원 보수가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재정자립도가 75% 이상인 지자체는 지방의원 연봉을 5800만 원, 50∼75%인 곳은 5400만 원, 40∼50%는 5000만 원, 40% 미만은 4600만 원으로 하도록 제안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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