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문제 시국-공안사건 상고땐 “판례바꿔 과거사 정리”

  • 입력 2006년 3월 8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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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과거사 정리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7일 “전국의 법원과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한 시국사건과 공안사건 관련 판결문을 지난해 9월부터 정리해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에게 올해 2월 15일 보고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판결문은 1972∼1987년 긴급조치법,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시국·공안사건 3400건에 해당하는 판결문 6500건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 판결문을 한 번씩 검토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들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 대상과 계획을 정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끄러운 역사는 다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문제된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되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새로운 판례를 확립하는 식으로 과거사 반성을 선언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사법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과거에 판결한 헌법, 법률, 명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열린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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