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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3월 8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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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총리는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고 국무총리로서 국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다”며 일요신문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8일 냈다.
이 총리는 “내가 윤 씨와 구속 직전까지 골프를 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윤 씨가 총리공관에도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1월 4일자 일요신문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총리 취임 후에는 윤 씨와 골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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