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윤상림과 골프’ 보도관련 1억 손배소

  • 입력 2006년 3월 8일 03시 05분


이해찬 국무총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브로커 윤상림(尹庠林·구속기소) 씨와 총리 취임 이후에도 골프를 함께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총리는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고 국무총리로서 국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다”며 일요신문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8일 냈다.

이 총리는 “내가 윤 씨와 구속 직전까지 골프를 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윤 씨가 총리공관에도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1월 4일자 일요신문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총리 취임 후에는 윤 씨와 골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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