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방역-검역분야 軍대체복무

  • 입력 2006년 3월 7일 03시 09분


코멘트
수의사들도 공중 보건의나 공익 법무관과 같이 현역 복무 대신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수의사의 대체 복무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등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공익 수의사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익 수의사는 공중 보건의 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출퇴근을 하며 복무한다. 복무기간에는 연간 1662만 원(중위 1호봉 기준)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농림부는 수의사 면허 취득자 중 올해 말경 공익 수의사로 선발되는 150명 정도를 내년 5월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에 현장 배치할 예정이다.

공익 수의사는 축산농가의 질병 미리 살피기와 가축 방역, 축산물 검역, 위생검사 업무 등을 하게 된다.

이 제도는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의 발생으로 강화된 방역과 검역 인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했다. 전체 234개 시군구 중 수의직 공무원이 배치된 곳은 68%인 159곳에 불과하다.

농림부는 공익 수의사를 매년 150명씩 배치해 3년 뒤부터 모두 450명 규모로 공익 수의사제를 운용할 계획이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