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군기잡다 큰코다친다

  • 입력 2006년 3월 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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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대학가는 대학 신입생을 위한 ‘음주 환영회’로 분주하다. 하지만 들뜬 분위기에 절제하지 못하고 마신 술이 선후배 사이 폭행이나 심지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은 우발적인 사고라도 이런 사건에 연루되면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 책임까지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3년 신입생 환영회에서 후배가 술에 취해 반말을 하자 폭행해 한쪽 눈의 시력을 잃게 한 전모(29) 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3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창원지법은 2003년 신입생 환영회를 마치고 선배가 땅바닥에 머리를 박는 ‘원산폭격’을 서게 하자 불만을 품고 맥주병을 깨 선배를 찌른 김모(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부는 2004년 대학원 신입생 단합대회에서 제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려다 강제추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H대학 교수 이모(56)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998년 대전 C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 신입생들에게 ‘소주 사발식’을 강요하다 신입생 1명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고법은 당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선배 강모 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2년 신입생 환영회 공식행사가 끝난 뒤 ‘말뚝박기’를 하다 다친 이모(25) 씨가 선배와 동기생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선배와 동기생들은 이 씨에게 5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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