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이번엔 “비정규직 계기수업”

  • 입력 2006년 3월 3일 03시 06분


지난달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1일까지 비정규직 관련 계기수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교조의 계기수업 실시 방침에 대해 “아직 완전히 정리도 안 된 사안을 판단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학교장 승인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계기수업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가 제작한 ‘비정규직 법안 관련 계기수업안’에 따르면 중3과 고교생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법안, 무엇이 논란인가’를 주제로 조·종례 훈화시간, 사회 국어과목 시간을 이용해 계기수업을 한다는 것.

수업안에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 △학교 안의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참고자료가 게재돼 있다.

전교조 한만중(韓萬中) 정책위원장은 “한쪽의 입장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함께 읽고 토론해 보면서 아이들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수업은 교사들이 판단해 자율적으로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계기수업을 하려면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한 뒤 계기수업 실시 48시간 전에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기수업을 강행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절차적 문제 외에도 전교조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중립적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비교육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韓載甲) 대변인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이 뚜렷한 만큼 계기교육에 의도성이 내포될 개연성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교육의 중립성이 지켜지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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