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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3월 3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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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교조의 계기수업 실시 방침에 대해 “아직 완전히 정리도 안 된 사안을 판단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학교장 승인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계기수업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가 제작한 ‘비정규직 법안 관련 계기수업안’에 따르면 중3과 고교생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법안, 무엇이 논란인가’를 주제로 조·종례 훈화시간, 사회 국어과목 시간을 이용해 계기수업을 한다는 것.
수업안에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 △학교 안의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참고자료가 게재돼 있다.
전교조 한만중(韓萬中) 정책위원장은 “한쪽의 입장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함께 읽고 토론해 보면서 아이들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수업은 교사들이 판단해 자율적으로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계기수업을 하려면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한 뒤 계기수업 실시 48시간 전에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기수업을 강행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절차적 문제 외에도 전교조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중립적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비교육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韓載甲) 대변인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이 뚜렷한 만큼 계기교육에 의도성이 내포될 개연성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교육의 중립성이 지켜지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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