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질서유지권 발동 16개월만에 비정규직 법안 통과

  • 입력 2006년 2월 28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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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재·李敬在)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1년 4개월여 동안 표류해 온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합의로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며 양당의 처리를 물리력으로 저지해 온 민주노동당 당원의 출입을 통제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28일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 보호 장치가 없었던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와 단기간 근로자(임시직),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기간과 차별 시정이 명문화돼 고용시장에 일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안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노사관계 경색이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당초 요구했던 ‘사용 사유 제한’(법으로 명시된 이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 근로 허용) 등이 빠진 데 항의해 3월 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金榮培) 부회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나치게 보호한 이번 법안은 기업에 부담을 주고 고용 창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제정안’, ‘파견 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2년 동안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되 2년을 초과하면 무기한 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해 정규직화하도록 했다.

파견직 근로자도 근무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이 기간이 지났거나 불법 파견이 적발되면 사용자는 고용 의무를 지게 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및 근로 조건 등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민노당의 강한 반발 속에 상임위 전체회의로는 두 번째로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20분도 채 안 돼 끝났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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