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문직 편법 대출 조사 착수

  • 입력 2006년 2월 23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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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사 등 개인사업자들이 기업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에 대해 금융 감독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전문직 사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이 은행에서 시설투자 용도로 원화대출을 받아 편법으로 부동산투기 자금 등 다른 용도로 전용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지역 내 아파트나 고급 빌라 등을 구입한 개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떤 용도로 돈을 대출받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중은행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들에게는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은행을 지도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투기지역 내 부동산은 담보인정비율(LTV)이 40%선이지만 시설투자 용도 등 기업자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면 LTV가 6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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