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성범죄자도 신상 공개 추진

  • 입력 2006년 2월 21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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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 초범이라도 사진과 주소 등 세부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지역 주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 및 공소시효를 철폐하는 방안도 추진되지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21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최근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과 관련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위는 금년 6월30일부터 성폭력 재범자의 사진, 실제 거주지와 근무지의 상세주소 등을 청소년위에 등록하고 피해 청소년 및 가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에 한해 열람하도록 했다.

그러나 청소년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초범이라도 상세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재범자는 피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등록하도록 법을 재개정하기로 했다.

청소년위는 또 현행법은 피해자와 가족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해 성범죄자의 상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 주민이 인근에 살고 있는 모든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주민은 가까운 경찰지구대나 동사무소 등에서 인근의 성범죄자를 조회할 수 있어 위험인물을 경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

현재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유치원, 학교, 학원, 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5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청소년위는 또 6월30일부터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과 7년인 공소시효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최영희(崔英姬) 위원장은 "미성년자가 피해사실을 신속히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가족도 이를 쉬쉬하다 고소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많다"며 "성범죄의 피해는 상처가 깊은 만큼 고소기간을 늘려서라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성범죄 근절 의지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법 규제만 강화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청소년위는 성범죄자 중 신상공개 제외자는 의무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성범죄 재발을 적극 예방하기로 했다.

이인철 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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