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학법개정안 후퇴…“장외투쟁은 뭐하러 했나”

  • 입력 2006년 2월 2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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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학이 자율적으로 정관에 의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0일 확정되자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을 한 것은 무엇이고, 뒤늦게 후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당 안팎에서 일고 있다.

한나라당 개정안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의 경우 대학, 초중고교 등 모든 사학이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방형 이사를 두는 것. 그러나 이는 지난해 이사진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요소가 있다고 했던 한나라당의 당초 주장과 거리가 있다.

지난달 말 한나라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이 마련한 사학법 개정 초안에 비해서도 크게 후퇴한 것이다. 개정 초안은 대학만 자율로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도 1일 등원 직전까지 “대학은 받아들이되 초중고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의 사학법재개정특위 이주호(李周浩) 부위원장은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자율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 적이 없다”며 “열린우리당이 강제적으로 모든 사학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한 것을 반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또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는 도입은 찬성하되 자율적이냐, 강제적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일었다”며 “이런 내용이 외부에 잘 홍보되지 않아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 도입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비쳤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 초안 작업에 참여한 한나라당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자율적이냐 강제적이냐는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도 잘 몰랐던 얘기”라며 “적어도 당 외부에 그런 말이 알려진 적은 없다”라고 다른 말을 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당내에서조차 영문을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기존 방침을 뒤바꾸는 내용의 사학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것은 개방형 이사제 자체를 반대하는 현재의 모습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제6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안은 결국 설립자나 재단의 뜻대로 개방형 이사진이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사학법과 한나라당 개정안 비교
항목현행법한나라당 개정안 초안(2006년 1월 24일)한나라당 개정안 최종안(2006년 2월 20일)
개방형 이사제학교운영위(초중고교)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이사 4분의 1이상을 2배수로 추천대학(초중고교 제외)에만 선임하되, 추천 방법 및 절차 등은 정관에 위임대학, 초중고교 등 모든 사학이 자율적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형 이사를 선임
교원면직 사유정치운동을 했을 때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했을 때정치운동 또는 불법적인 학교단위 노동운동을 했을 때
교장임명 제한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논의 중삭제
감사선임 요건감사 중 1명은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추천을 받되 3배수 이상을 추천받은 뒤 이 중에서 1명을 선임감사 중 1명은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하되 초중고교는 회계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자, 대학은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선임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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