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 “일자리가 살길이다”<5>

  • 입력 2006년 2월 18일 03시 05분


코멘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 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이며 이들 산업 시설은 대학과 연구소, 연계 업체 등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권역별로 공장의 신증설과 대학 설립에 큰 제한을 받고 있다.

매년 중앙정부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전체 면적을 정해 주면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배분하는 식인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허가 공장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파주의 LG필립스LCD 산업단지는 순조롭게 조성되었지만 협력단지는 대기업 계열사라는 이유로 입주에 발목을 잡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11월 뒤늦게 정부가 첨단 8개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면서 가까스로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10년 만에 이뤄진 수도권 내 대기업 공장설립 규제 해제 조치였다.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32억4000만 평으로 국토의 9.8%에 이르는데 이 중 경기도는 6억3617만 평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한다.

연천군은 거의 전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파주시도 90% 넘는 면적이 적용 대상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각종 개발 행위 시 사전에 군 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군은 동의하지 않는 사유로 ‘작전상’이라고만 밝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의적이란 불만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개발 행위뿐 아니라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고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필요 이상의 군사보호구역이 설정된 것은 아닌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경기도는 또 수정법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국내 첨단 대기업이 외국투자기업과 동등한 수준인 25개 업종까지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게 허용하고 산업단지 개발은 기업 수요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에 공장을 못 짓게 한다고 지방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산업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기업 수요와 현실에 맞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주요 규제 내용
구분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인구6,069,000명(61%)3,061,000명(30%)870,000명(9%)
행정구역·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시흥 (반월특수지역), 안성(일부)·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일부)
공장·대기업 신설금지·대기업 신설금지 (아산국가공단 제외)·대기업 신설금지
·기존 대기업 공장 증설 (3000㎡ 이내)·대기업의 14개 첨단업종 100% 내 증설허용·대기업 증설금지
·대기업 이전금지 (동일 산업단지 내 이전허용)·공업지역 내 첨단8개 업종 대기업 이전허용·동일 산업단지 내 이전허용·대기업 이전금지
·200㎡ 이상의 공장 신증설은 총량으로 규제
대학·4년제 신설금지·4년제 신설금지·4년제 신설금지
·4년제 입학정원은 매년 총량으로 규제
자료:경기도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