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 무단배포 혐의 벅스대표 항소심 벌금형

  • 입력 2006년 2월 1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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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성훈·李聖勳)는 14일 인터넷에서 수만 개의 노래 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퍼뜨려 음반사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벅스㈜ 대표 박성훈(朴晟燻) 씨와 벅스㈜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스트리밍 방식이란 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으로 이용자들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노래를 들을 수 있지만 노래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내려받아 저장할 수는 없다.

재판부는 “벅스 측 서버에서 노래 파일을 전송할 때 파일이 인터넷 이용자의 하드디스크 임시 폴더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별도로 노래 파일을 복제했는지와 상관없이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음악 시장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점, 스트리밍 방식은 다운로드 방식에 비해 저작권 침해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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