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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2월 1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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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장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 소유 건물을 대학에 임대한 뒤 대학 교비에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방법으로 1999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299억여 원의 교비를 사용한 혐의다.
장 전 이사장은 1994년 충남 천안시에 단국대부속병원을 세울 때 지나친 외부 차입금에 의존하는 바람에 1200억 원의 빚을 진 뒤 이 빚을 갚기 위해 교비를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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