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경관들 “정부 경찰공무원법 재개정안 제출은 부당” 헌소

  • 입력 2006년 2월 1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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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들이 정부의 경찰공무원법 재(再)개정안 제출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송모(37) 경장 등 현직 경찰관 12명은 13일 법률대리인 전상화(全相和) 변호사를 통해 “정부 대표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해 14일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경장 등은 “순경과 경장 경사의 근속승진 연한이 각각 6, 7, 8년으로 명시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확정돼 공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 경찰공무원법의 근속연한 명시 부분이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 논란이 일자 개정법을 다시 개정하기로 하고 경찰공무원법 재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송 경장 등은 “정부가 국회에 낸 재개정 법률안은 근속승진 대상만 규정하고 승진연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이는 형식적으로 적법한 법률 재개정인 것 같지만 사실상 근속 연수를 고치기 위해 대통령이 법률안을 수정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헌법 제53조 3항은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이 사건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을 수정해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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