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해도 돈 받는건 당사자 몫… 빚 받으려면 꼭 알아두세요

  • 입력 2006년 2월 13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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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사건은 절차도 간단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는다. 간단한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2∼3개월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승소 판결’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판결은 빚이나 물건값을 받아낼 수 있다는 법적인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것에 불과하다.

판결을 토대로 돈을 받아 내는 것은 당사자의 몫이다. 채권자는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 집행과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법원의 집행관이 함께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에 나가 돌려받을 돈만큼 재산 등을 강제집행해 준다.

그러나 적지 않은 소액 사건에서 채무자는 “줄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돈이 있는데도 숨기는 일이 많다.

이럴 경우 법원에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해 재산 공시 신청을 하는 것이다.

법원이 재산 공시 신청을 받아들이면 채무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법원에 밝혀야 한다.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시가가 얼마인지,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은 얼마인지 등 재산 내용을 자세하게 밝혀야 한다. 그뿐 아니라 월급 등 앞으로 받게 될 돈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야 한다.

재산을 공시한 채무자와 새로운 거래를 하려고 할 경우 채무자에 대해 법원에 재산 공시 조회를 할 수 있다. 법원에서 재산 공시 명령을 받을 정도로 빚을 안 갚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번 소송에서 이긴 뒤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판결문은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휴지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조모(43) 씨는 1999년 세 들어 살던 빌라 주인이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바람에 전세금 1800만 원을 못 받았다.

재판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 냈으나 집 주인은 그 뒤로 7년간 잠적한 상태. 조 씨는 집 주인이 화성시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봤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 이대로 3년만 지나면 조 씨의 판결문은 휴지 조각이 돼 버린다.

조 씨는 이에 대비해 판결문 시효 10년이 완성되기 전에 다시 한번 재판을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다시 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 다시 10년간 판결문의 효력이 인정된다. 조 씨가 소송을 다시 하려면 소장과 함께 소정의 송달료, 인지대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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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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