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2-10 03:072006년 2월 10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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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자 선정 배점 방식을 임의로 바꾸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행위는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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