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 씨에게서 건네받은 도청 자료를 이용해 삼성 관계자를 만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재미교포 박인회(58) 씨에게도 1심대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씨와 박 씨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공 씨가 오랜 기간 국가기관에 봉사한 점이나 박 씨가 도청 테이프를 공개한 것이 국정원의 쇄신을 가져온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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