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땐 음주운전 사고 간주

  • 입력 2006년 2월 7일 03시 05분


코멘트
4월부터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보험사에 최고 25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한다.

6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범위를 이같이 확대해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4월 1일 이후 보험 기간이 시작되는 신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현행 약관은 음주운전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한계치 이상(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측정 불응 행위’가 추가되는 것.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인명 사고는 최고 200만 원, 물적 사고는 최고 5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내야 한다.

앞으로는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해 똑같은 부담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자기 차량이 피해를 보았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약관 개정에 따라 보험 계약자는 보험금 수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 계약자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에게 무조건 지급했다.

이 밖에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된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지나치게 받았을 때는 이자를 붙여 돌려받게 된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