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팔당호 규제 왜 안 푸나” 주민들 분통

  • 입력 2006년 2월 7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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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유역에 수질오염총량제(총량제)가 도입됐으나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의 주민대표단과 7개 시장 군수는 최근 팔당 유역 중복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 이미 60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달 중 대규모 시위를 할 계획이다.

총량제는 정부가 정한 상수원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

전국 4대강 중 낙동강, 금강, 영산강수계는 도입을 의무화했으나 한강수계는 2003년 이후 정부와 주민의 의견이 달라 시행하지 못했다.

그러다 환경부와 이천, 용인, 남양주, 하남, 양평, 가평, 광주 등 경기지역 7개 시군은 팔당호 유역의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를 조건으로 지난해 9월 총량제 의무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기구를 만들어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환경부와 협의했다.

주민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제한 산업단지, 관광지, 대형 건축물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관광단지와 산업단지 개발을 3만 m² 이하, 업무용 대형 건축물을 2만5000m²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주민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팔당호 주변의 자연보전권역에 정부가 도입할 정비발전지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정비발전지구가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되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하는 중이지만 규제 개선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약속을 내놓지 않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팔당호 인근 주민의 요구를 이해하지만 경기 지역의 개발이 풀리는 것에 대한 다른 지역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강병국(42) 정책국장은 “정부는 주민과 약속한 대로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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