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임시처분,매점매석→사재기…법령용어 쉽게 고친다

  • 입력 2006년 2월 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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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返還’이라는 한자는 한글 ‘반환’으로, 일본식 표현인 ‘간수’는 ‘교도관’으로 바뀐다.

또 ‘호창(呼唱)’은 ‘(큰 소리로) 부름’으로 바뀌는 등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법령 용어가 쉬운 말로 바뀌게 된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200개씩 모두 1000여 개의 법령을 대상으로 각종 법률 용어에 대한 정비작업(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각종 법령에는 가처분(임시처분), 체불임금(밀린 임금),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침), 매점매석(사재기), 거래선(거래처) 등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가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

법제처는 △한자의 한글 전환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 △어려운 용어 쉬운 말로 순화 △복잡한 법령 문장 구조 개선 △지나친 축약어 사용 자제 △신조어 외래어 사용 기준 설정 등의 정비작업을 해 나갈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올해 3억7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달 중 국어전문가 2명(5, 6급 각 1명)을 채용해 우선 일반행정분야 법령에 대한 정비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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