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남용 병-의원 내주 공개… 의사-병원측 반발 클 듯

  • 입력 2006년 2월 4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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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소규모 의원과 병원의 감기(급성 상기도 감염)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 실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동네’ 의원과 병원 가운데 어느 곳이 항생제를 남용하고 있는지 알려지고, 이에 대해 의사와 병원 측이 크게 반발하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권순일·權純一)는 3일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생제 처방 실태 정보 공개 소송의 1심 판결이 2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참여연대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5일 항생제 처방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를 원하는 소송 당사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하지만 패소한 보건복지부가 항소 만기일인 2일까지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만큼 항생제 처방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 내용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게 됐다”며 “보건복지부는 판결대로 전국 병·의원의 실명과 함께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보건복지부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조사한 전국 병원과 의원의 항생제 처방 실태다.

확정된 판결내용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천 개의 전국 병·의원의 항생제 사용 실태에 관한 2002∼2004년 조사 결과를 지역별, 요양기관 종별(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의원 진료 과목별(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로 구분해 다음 주쯤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측 서순성(徐淳城) 변호사는 “항생제를 많이 쓰거나 적게 쓰는 의원의 실명이 공개되면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이 항생제를 적게 쓰는 곳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며 “그럴 경우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항생제 처방을 자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용진(權容振)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보건복지부가 항소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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