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에 4차례 난자 채취도”…난자제공 여성 15~20% 후유증

  • 입력 2006년 1월 1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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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이 한 여성에게서 무려 4차례나 난자를 채취했으며 난자를 제공한 여성의 15∼20%가 과배란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조한익(趙漢翊·서울대 의대 교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위원 간담회를 가진 직후 “황 교수팀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 중 1명은 4차례, 4, 5명은 2차례씩 난자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통상 1회당 10여 개의 난자를 채취하기 때문에 4회 채취는 40여 개의 난자를 제공한 셈이다. 외국에서는 난자 제공 한도를 10여 개로 법에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조 부위원장은 “황 교수가 연구원들에게 기증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구원을 회유하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황 교수팀에 난자를 제공한 4개 산부인과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다”면서 “그 결과를 본 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 황 교수팀의 불법 난자 매매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연구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대와 한양대 의대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등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등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복지부의 실사결과와 서울대 조사위원회, 각 산부인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해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생명윤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중간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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