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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월 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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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서울 지역 6개 이송업체 가운데 4개에 대해 최대 한 달간 업무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 구급장비-약품 없이 이송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역 6개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대한응급환자이송단의 시설과 인력, 구급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6일 밝혔다.
그 결과 이들 업체가 보유한 49대 특수 구급차 가운데 11대(22%)가 의료장비나 전문의약품을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 중환자를 이송하는 특수 구급차는 자동제세동기(심장 전기충격 장비)나 휴대용 인공호흡기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A업체는 특수 구급차 1대당 3명의 응급구조사를 둬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이 업체엔 응급구조사가 최소한 36명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 13명만이 근무하고 있었다.
B업체는 환자의 이송 현황을 기록하는 응급처치기록지를 200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아예 작성조차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그동안 어떻게 영업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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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더 문제
대한이송단은 전국에 60개 지부를 두고 있어 119구조대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서류상으로 이 이송단이 운영하는 구급차 43대, 일반 구급차 109대 등 모두 152대의 구급차 가운데 38대(25%)가 실제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60개 지부 가운데 62%에 이르는 37개 지부가 시설규정이나 정관을 위반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10개 지부는 아예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며, 2개 지부는 사무실조차 없었고 2개 지부는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이 이송단 본부가 돈을 받고 지부 영업권을 판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고 있다.
○ 지입제 처벌규정 없어
서울시는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의 경우 영업지역이 해당 시도로 제한돼 있지만 대한이송단은 이 같은 제한이 없어 구급차를 지부에 등록하고 개인적으로 영업하는 등 불법 사례가 많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입제 형태로 운영하는 구급차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구급차가 갖춰야 할 장비에 대한 규정도 손질해야 한다. 특수 구급차에는 폐에서 이물질을 빼내는 ‘후두경등기도삽관장’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 장비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튜브나 지지대, 기도 유지기 등은 점검 항목에서 빠져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4년 9월 대한이송단의 관리 주체가 복지부에서 서울시로 이관된 이후 이송단 및 사설 이송업체를 점검해 지난해 8월까지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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