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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월 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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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도내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대표를 포함해 3명 이상이 종사하는 업체여야 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2월 초부터 1년 기한으로 입주할 수 있으며 경영우수업체로 평가되면 입주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입주자에게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설치된 9평 사무실이 보증금 50만 원, 관리비 월 7만 원에 제공되고, 각종 창업경진대회나 박람회, 전시회 등의 참가비 일부가 지원된다.
입주 희망자는 9일부터 20일까지 능력개발센터 홈페이지(www.womenpro.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직접 접수시키면 된다. 문의 031-899-9143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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