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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월 5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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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건설 등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통해 “이곳은 1976년 도시계획상 지목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1994년에는 주상복합아파트 등 근린생활시설 건립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태화루 터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기록이 없고 △울산시의 태화루 복원계획은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막기 위해 졸속으로 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9일까지 건축불허 처분 이유를 담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양 측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이르면 다음달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태화루 복원이 타당한지 여론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시가 편성한 태화루 복원 용역비(4300만 원)를 전액 삭감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23일 홍명건설이 로얄예식장 일원 2700여 평에 신청한 35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2개 동(총 151가구)에 대한 건축허가를 ‘태화루 복원에 필요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시는 지난해 8월 2007년부터 2년간 부지매입을 거쳐 2011년까지 411억 원을 들여 태화루를 복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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