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씨가 변을 당한 것은 가족들과 충북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금상 상류로 나들이를 간 6월 19일 오후. 강가에서 낚시를 하던 노 씨는 가족들과 물놀이를 왔던 최모(9·초등 2년) 군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 오는 것을 보고 최 군을 구하기 위해 옷을 벗을 겨를도 없이 물로 뛰어들었다.
간신히 최 군을 붙잡은 노 씨는 가까스로 물가 쪽으로 나오는 듯 했으나 힘이 달려 급류로 휩쓸려 떠내려갔다.
119 구조대가 연락을 받고 출동해 이들을 구조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숨진 뒤였다. 당시 노 씨는 최 군을 양 손으로 꼭 껴안은 채 숨져 있었다.
최 군과 같은 나이의 아들이 있던 노 씨는 평소에도 마을의 대소사를 도맡아 왔다고 주변 사람들은 전했다.
충북도는 7월 보건복지부에 노 씨를 의사자로 선정해 달라고 건의했고 복지부는 최종 심의를 거쳐 의사자로 확정했다.
노 씨 유족들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1억7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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