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 버티기?…대상공직자 81%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 입력 2005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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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6일 3000만 원(시가 기준)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주식백지신탁 대상 공직자 596명 가운데 81.4%인 485명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지신탁을 한 공무원은 2명에 그쳤다.

나머지 109명은 주식을 처분했다.

심사 청구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334명으로 가장 많고 행정부 82명, 국회 55명, 대법원 11명, 헌법재판소 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명이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위원장 송보경·宋寶炅 서울여대 교수)는 27일 1차 회의를 열어 심사기준을 만든 뒤 개별 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심사 기간은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주식백지신탁 적용 대상 공직자는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 5855명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의 4급 이상 공직자 37명을 포함해 모두 5892명이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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