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장協 “사학법 憲訴지지”

  • 입력 2005년 12월 2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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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에도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찬반 ‘기(氣) 싸움’이 뜨거웠다.

한국전문대학학장협의회(회장 홍우준·洪禹俊 경민대 학장)는 2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한국사학법인연합회의 헌법소원 제기와 법률 불복종 운동, 신입생 모집 중지, 학교 폐쇄 등을 적극 지지하고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전문대 법인과 학교는 각각 138곳과 143곳이며 이 중 사학 비율은 95%에 이른다.

협의회는 “정부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독소조항을 국공립학교부터 시행해 검증한 다음 사학에 적용하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사학을 경영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율운영 체제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임시이사를 학생등록금과 국고지원금 등으로 먹여살리도록 한 내용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학교장의 자질과 능력에 상관없이 임기 제한을 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국 중등 종교 사학의 교사 대표라고 주장하는 교사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종로5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이름으로 폐교를 반대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사학법 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경화(朴敬禾)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대행과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재단 학교의 교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일부 사학이 개정 사학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폐교나 신입생 모집 중단 등 극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는 결코 종교적이지도 않고 교육적이지도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학법 개정을 종교 사학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재단이 끝내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고 폐교 방침을 고수한다면 학교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stein3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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