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병무행정]공익요원 장애학생 도우미로 배치

  • 입력 2005년 12월 20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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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들의 도우미로 배치되고 육군 모병 지원자격이 고졸 이상에서 중졸 이상으로 완화된다.

병무청은 1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내년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월부터 50명 이상의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은 이들을 전담 관리하는 담당 직원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또 1월부터 징병검사 대상자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공익근무요원도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고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유학이나 어학연수로 국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가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키 145cm 이하의 장정은 5급(제2국민역)으로, 140cm 이하는 6급(병역 면제)으로 처분된다. 지금까지는 키에 따른 군 면제 조항이 없어 158cm 이하는 모두 4급 공익근무요원 대상으로 판정해 왔다.

현역 입영 대상자가 할아버지와 아버지, 형제 등 직계가족이 복무한 부대에서 군 복무를 희망할 때는 지원을 통해 해당 부대에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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